[제20편]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, '등기부등본' 읽기와 전세 사기 예방 수칙
어렵게 모은 목돈이 처음으로 큰 단위로 움직이는 순간은 바로 '집'을 구할 때입니다.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불안한 소식이 많아지면서 계약서 쓰기가 두려운 분들도 많으시죠? 자산을 '불리는'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'지키는' 것입니다. 오늘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핵심 체크포인트 와 내 보증금을 지키는 3대 안전장치 를 정리해 드립니다. 1. 등기부등본, '갑구'와 '을구'만 봐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'신분증'과 같습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갑구(소유권):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곳입니다.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대조하세요. 만약 '압류', '가압류', '가처분'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. 을구(소유권 외 권리):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(근저당권)이 있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. **[근저당권 설정액 + 내 보증금]**이 집값의 70~80%를 넘는다면 소위 '깡통전세'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. 2. 계약 당일 반드시 해야 할 '대항력' 확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.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'대항력'은 다음 두 가지가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. 전입신고 & 확정일자: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(정부24)으로 반드시 신청하세요. 이는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순번표 역할을 합니다. 실거주(점유):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. 짐을 다 빼거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순번표가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. 3. 가장 확실한 방패,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, 보증기관(HU...